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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는 5월 6일(수), 경기지방 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상반기 경기권역 지방노동감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방정부로의 노동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협의회는 올해 12월 예정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시행에 발맞춰 마련되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노동감독 권한 위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중앙과 지방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감독수행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이 시행되면 경기도는 고용노동부와 사전 협의된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 및 사후조치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역 사정에 밝은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제적·예방적 노동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현안에 정통한 지방정부가 현장밀착형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서 양 기관은 ▲권한 위임 대상 분야 및 업종 선정, ▲경기권역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감독 방안 수립, ▲중앙-지방간 협업 프로세스 구축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력 및 조직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법 시행 전 만반의 준비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형 청장은 “이번 노동감독협의회는 노동감독 지방위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와 합심하여 노동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노동감독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