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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서민부담 경감과 국가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법안 시리즈’ 완결판 「R&D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법」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5-12 00:00

(사진제공=이해민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5월 11일, '민생법안 시리즈' 완결판으로 연구개발 활동의 안정적 회계 처리,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출연금의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D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R&D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법」은 이해민 의원이 서민부담 경감과 국가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해 온 ‘민생법안 시리즈’ 로드맵의 대미를 장식하는 5번째 법안이다.

앞서 이해민 의원은 ‘1탄’ 청년을 위한 「군장병 적금 이자소득 특례기한 연장법」, ‘2탄’ 지방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양도세 특례기한 연장법」, ‘3탄’ 기업과 출산율 장려를 위한 「육아휴직 복귀자 통합고용세액공제 연장법」, ‘4탄’ 중소·중견기업 R&D역량을 위한 「중소·중견기업 R&D 장려 특례 연장법」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민생법안 시리즈 완결판인 「R&D 출연금 과세특례 연장법」은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연구개발(R&D) 목적의 출연금을 받을 경우, 이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면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5년 연장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제도는 연구개발 출연금을 일반 수익으로 보지 않아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장기적인 연구 계획과 자금 운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내 R&D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어서, 일몰될 경우 연구 현장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해, 연구개발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국가 R&D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해민 의원은 “R&D 출연금 익금 불산입은 연구기관, 기업들이 본업에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학기술력 증진 조세제도”라며,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도래 속에 국가적 R&D 역량이 더욱 중요해진 만큼, 이를 유지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민생법안의 대미를 지은 5탄을 비롯해, 시리즈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원활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서민,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법안 발굴에 매진하며 효능감 있는 의정활동에 나서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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