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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김희정 의원실)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은 5월 14일(목), 방치건축물 관리 강화, 주택공급 활성화, 법률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총 3건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들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일본식 법률 용어를 바로잡는‘도시·민생 중심’입법 활동의 일환이다.
■ 방치건축물 관리 사각지대 해소, “전국 단위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우선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치건축물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등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실태조사에서 누락되거나, 신규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의 경우 국토부가 수립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에서도 빠지며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위험은 물론 도시미관을 훼손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해 공사중단 건축물의 모니터링과 관리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정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공사중단 건축물은 붕괴·범죄 등 지역 주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주택공급 늘리고, 형평성 바로잡는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1.2배에서 1.3배로 상향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서울의 경우 주택공급의 90% 이상은 민간이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11일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공급대책 후속 법안으로 공공 정비사업에 한해서만 법적 상한 용적률을 1.3배로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민간 정비사업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저하되어 국민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 정비사업 시행자가 과밀억제권역 또는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과 민간의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민간의 정비사업 동력을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공공중심의 주택공급만으로는 다양해지는 국민의 주거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며, “민간의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택시장의 안정을 실현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일본식 법률 용어 정비…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률 용어로”
이 밖에도 김 의원은「형법」개정안을 통해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바로잡는 법률용어 정비도 추진한다.
현행 「형법」제136조 제2항은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阻止)하거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조지’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저지(沮止, 막을 저·그칠 지)’의 잘못된 법률 용어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이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정확한 표현인 ‘저지하거나’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김희정 의원은 “법률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 법전에 여전히 남아 있는 일제 식민 잔재와 잘못된 법률 용어를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