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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2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 원 7개 정당에 지급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5-17 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6년 2분기 경상보조금 약 134억 원을 7개 정당에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이하 ‘제22대 국선’)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6년 1,211원)를 곱하여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 균등 분할하여 2월·5월·8월·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에 지급한다.

보조금은 「정치자금법」(이하 ‘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먼저 총액의 50%를 정당별로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5석 미만 또는 의석이 없는 정당 중 최근 선거에서 득표수 비율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 총액의 2%씩을 배분·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2대 국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또한, 법 제28조에 따라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총액의 30% 이상을 정책연구소에, 10% 이상은 시·도당에 배분·지급해야 하며,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5월 1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보조금을 정당에 배분할 예정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지급하며, 배분 기준은 경상보조금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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