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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김소연 국민의힘 이장우 대전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이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선대위 법률위원회가 26일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의 공용자전거‘타슈’이용 선거운동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전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위는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대전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자산인‘타슈’가 특정 후보 측의 조직적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시민 공공자산의 취지를 왜곡한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법률위는 특히 공직선거법 제105조를 언급하며 “5인을 초과해 무리지어 행진하거나 자전거·자동차 등을 이용한 대열식 선거운동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 후보 측이 대낮 도심에서 버젓이 불법 대열 유세를 벌인 것은 공정선거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타슈는 대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재이자 시민 이동권을 위한 생활 인프라”라며 “이를 선거운동용 이동 광고판처럼 사용한 것은 시민 자산의 무단 점거이자 공공서비스 업무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어“시민들이 이용해야 할 공용자전거를 선거운동원들이 조직적으로 점유하면서 시민 이용권까지 침해했다”며 “공공의 자산마저 사적으로 동원하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캠프는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했다.
법률위는“선거운동원들의 타슈 대여 비용을 캠프가 지원했다면 이는 선거법상 금품 제공 및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고, 개인이 부담했다면 미신고 선거비용 지출 문제가 발생한다”며 “만약 무료 이용시간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서비스를 편법 선거운동에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느 경우든 명백한 위법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허 후보는 시민 공공재를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사기관을 향해서도 “대전경찰청은 즉각 타슈 대여 내역과 결제 자금 출처, 캠프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위는“시민 재산을 사유화하는 세력이 대전 시정을 맡겠다고 나서는 것 자체가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공정한 선거질서와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ews26@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