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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을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작성하고, 이를 자신의 SNS에 공표한 혐의로 언론사 관계자 A씨를 2026년 6월 1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OO시장선거 후보자 B씨에 관해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AI프로그램에서 도출된 가상의 유죄 판결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AI 기술을 악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특히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허위사실 유포는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