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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양산시선관위, 사전투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2명 고발 조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02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고성군·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2명(2건)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각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고성군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 시도한 선거인 고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이중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선거인 A를 6월 1일 고성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는 5월 29일 오후 고성군 내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후, 당일 다른 사전투표소를 방문해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숨기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63조(투표소 등의 출입제한)제1항은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사무관계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양산시선관위,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기표한 자 고발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간섭 및 방해 혐의로 B를 6월 1일 양산 경찰서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는 5월 30일 오후 경 양산시 관내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 C와 함께 방문하였고, 기표소 안에서 C의 의사와 무관하게 7장의 투표용지 중 3장의 투표용지에 임의로 기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42조(투표ㆍ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나 개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투표 및 투표간섭·방해행위 등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사전투표일은 물론 선거일에도 다시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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