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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건에 대해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시의원 후보자 A 고발
A(시의원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사무실을 선거사무소와 유사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 발언한 노동조합 지부장 B 고발
B는 본인이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있는 □□시지부 임시총회(26년 4월말 개최)에서 시장후보 C를 낙선시킬 목적으로“C후보가 자기가 당선이 되면 공사로 전환시킨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라는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실재하지 않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한 후보자의 지인 D 고발
D(○○군수 후보자 E의 지인)는 26. 5월 말 28명이 참여하고 있는 학교 동문모임 카카오톡 채팅방에 ○○군수선거의 상대 후보자 F에 대한 허위사실(선거여론조사 관련)과 실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라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서명·날인 받은 ◇◇협회 △△군 지회장 G 등 2명 고발
G(◇◇협회 △△군 지회장)는 26년 4월 말 지회에서 근무하는 H에게 군수선거의 특정 후보자 성명이 쓰여진 지지 선언 명부 서식을 주면서 선거구민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하였으며, 또한 지회에 근무하는 직원 등 약 16명에게도 같은 서식을 나눠주며 서명을 받아오라고 지시한 혐의가 있다.
그리고 H는 5월 11일~13일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직원 3명을 포함하여 총 28명에게 서명부에 서명을 하도록 권유하고 서명을 받은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할 수 없고, 또한 같은 법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에 의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통해 지방선거가 공정한 경쟁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은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주길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