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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일베 금지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6-05 00:00

(사진제공=이훈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을 이훈기 의원이 일간베스트저장소, 이른바 ‘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으로 확산되는 조롱·혐오 행태를 규율하기 위한 「일베 금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조롱·혐오는 온라인상에서 사진, 영상, 게시글 등이 집단적 유행처럼 번지는 ‘밈’의 형태로 재생산되고 있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특정 대상에 대한 조롱과 왜곡이 사실처럼 소비되고, 반복 노출을 통해 사회적 인식으로 굳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올해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은 명예훼손형 불법정보, 허위조작정보, 차별·폭력 선동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적시 없이 비하적 언사, 조롱성 이미지, 희화화된 밈으로 이뤄지는 반복적 조롱과 집단적 희화화 표현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번 법안은 일베식 조롱·혐오 행태를 개인 차원의 일탈로 치부하지 않고,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규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유통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고, 국가·사회 차원의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첫째, ‘조롱·혐오정보’ 개념을 신설한다. 특정 개인·집단 또는 국가적·사회적 사건의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모욕·조롱·비하·멸시·희화화 표현을 불법정보로서 ‘조롱·혐오정보’로 규정한다.
 
둘째, 조롱·혐오정보를 고의로 반복 게재·유통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한다.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셋째, 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조치명령 근거를 신설한다. 삭제·접속차단, 노출 제한, 검색·추천 제한, 계정 이용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넷째, 조치명령 불이행과 중대한 방치에 대해 폐쇄명령까지 가능하도록 한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반복 불이행 또는 중대한 방치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운영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운영정지 이후에도 동일·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경우 해당 커뮤니티 사이트에 대한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다.
 
다만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도 뒀다. 피해 정도, 반복 여부, 공익성, 표현의 목적과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이훈기 의원은 “국회는 혐오와 조롱을 방치하는 법적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며 “반복적 조롱·혐오정보를 알고도 방치하고 조치명령에도 따르지 않는 사이트에는 폐쇄명령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인간의 존엄과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온라인 혐오 조장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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