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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돈 어디로 갔나”... 벌금형 3차례 어촌계장, 횡령·배임 의혹 경찰 수사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장선화기자 송고시간 2026-06-10 09:55

재임 중 벌금형 3차례 어촌계장, 이번엔 4천만 원대 자금 유용 의혹 고발
거래대금 개인·배우자 계좌 수령 주장… 고발인 “횡령·배임 여부 수사해야”
서산경찰서 전경/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DB
 
[아시아뉴스통신=장선화 기자]재임 기간 중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어촌계장 겸 마을기업 대표가 이번에는 법인 자금 유용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고발인에 따르면 해당 대표는 해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면서 거래처 대금과 판매대금 일부를 법인 계좌가 아닌 개인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령한 뒤 정상적인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대표가 2024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거래처 대금 약 2,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수령한 뒤 법인 회계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어촌어항공단 판매대금 약 2,000만 원도 법인 계좌가 아닌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발인은 일부 금액이 원부재료 구입비로 사용된 사실은 확인됐으나, 나머지 자금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처리돼 사적으로 유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산물 완제품 350박스(시가 약 945만 원 상당)가 출고됐음에도 거래 내역이 누락된 정황이 있다며 공장 CCTV 영상과 통화 녹취 등을 증거자료로 경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대표 배우자가 2023년 HACCP 인증 준비 과정에서 마을기업 자금 3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았다는 의혹도 제기하며 자금 집행 경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은 "법인 명의 계약에 따른 대금이 개인 또는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경위와 자금 사용처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며 "법인과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어촌계장 겸 마을기업 대표는 직무와 관련해 2018년 벌금 200만 원, 2026년 1월 벌금 150만 원, 지난 5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을기업 이사와 사무장 측은 대표가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업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의혹은 고발인 측 주장에 따른 것으로, 실제 횡령·배임 등 범죄 성립 여부는 경찰 수사와 사법기관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tzb365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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