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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됐는데 웃지 못하는 경기 단체장들…사법 리스크에 ‘출범 전 긴장감’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양종식기자 송고시간 2026-06-10 19:22

-경기남부청 선거사범 663명 적발… 안민석·신상진·최대호 등 줄줄이 수사선상
-허위사실 공표부터 직권남용까지 혐의 다양화… 10월 초까지 집중수사기한 가동
▲ AI생성 이미지.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린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경기남부 지역 정가는 이른바 '선거 후폭풍'으로 불리는 사법 리스크에 직면했다.


지자체장 및 교육감 당선인 등 상당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민선 9기 출범 준비 분위기 이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 663명을 조사해 이 중 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혐의가 부합하지 않는 87명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으나, 여전히 541명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올라 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이목을 끌었던 경기 교육 수장의 교체 이면에도 사법 리스크가 똬리를 틀고 있다. 현직 교육감을 꺾고 승리한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인해 최근 경찰에 고발됐다. 한 교육 관련 시민단체는 안 당선인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기도교육청 평가가 17개 시도 중 최하위권"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표심을 왜곡하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라며 고발장을 제출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일선 시군 단체장들의 수사 전선도 광범위하다. 연임에 성공한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 순회 과정에서 시정을 허위·과장해 홍보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4선 고지에 오른 최대호 안양시장 역시 지난해 5월 프로축구 K리그1 FC안양의 제재금 1천만원을 대납한 혐의 및 같은해 8월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당해 사법당국의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 등 경기남부권 핵심 당선인 상당수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간접적인 수사선상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미 수사를 마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백운밸리 내 상업 용지 건축허가 논란과 관련해 자신에게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올려 인터넷 여론을 왜곡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검찰에 전격 송치됐다.


공직선거법상 당선 본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은 즉시 무효가 된다. 각 시군마다 민선 9기 출범을 위한 인수위원회가 활발히 가동 중이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 올가을이나 내년 초 전면적인 재보궐 선거로 이어질 수 있어 행정 공백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이에 따라 사법당국은 민선 9기 출범 초기 생길 수 있는 지역 행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간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으로 설정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당선 유무를 떠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엄정 처리하겠다는 기조다.


특히 공직선거법상 이번 지방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올해 12월 3일로 지정되어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의 전방위적 공조 속에서 기소 여부를 가리기 위한 사정 정국의 시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뉴스통신=양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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