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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강태진기자 송고시간 2026-06-11 00:00

(사진제공=정진욱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에듀테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 제정안(현행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정진욱 의원은“글로벌 에듀테크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해 2030년 약 8,000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대한민국 에듀테크 산업도 차세대 핵심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번 법안은 에듀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 등 첨단 기술이 교육과 결합하면서 에듀테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생성형 AI의 확산은 맞춤형 학습,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평가, 교육 플랫폼 서비스 등을 고도화하며 교육 방식 전반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체계는 온라인 학습 중심의 산업 구조에 머물러 있어, AI 기반 교육서비스, 데이터 활용, 플랫폼 산업 등 변화된 산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진욱 의원이 발의한 전부개정안은 법률 명칭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에듀테크 산업의 범위와 개념을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산업통상부 장관이 5년 주기로 에듀테크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범부처 협력을 위한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및 표준화 지원, 창업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서비스 지정 제도,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종합적인 산업 육성 기반의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아울러 산업 전담 기관인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과 민관 협력을 위한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지역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할 에듀테크센터 설립 근거도 함께 담았다.
 
특히 이번 법안은 기존 교육서비스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 플랫폼, 하드웨어를 포괄하는 산업 생태계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에듀테크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진욱 의원은 “AI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이 기술을 능동적으로 활용하고 창조하는 ‘AI 네이티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혁신을 든든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에듀테크는 단순한 교육기술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이자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진욱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무대에서 AI 교육 강국이자 에듀테크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인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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