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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6-11 11:38

산청군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산청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1만 7000여 건, 17억 8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1년분 자동차세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는 타시군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방세시스템 일부 중단에 따라 납부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7월 3일로 연장했다.

산청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연장된 납부기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 금융기관 CD/ATM기기,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납세자 편의를 높인다.

산청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만큼 기존 납기와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며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성실한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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