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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은 부여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사진제공=부여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강산 기자] 부여군이 부여경찰서와 함께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징수 강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관내 차량과 3회 이상 체납한 타 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대포차와 운행정지명령 차량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6월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기를 맞아 약 2만 8천 건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단속은 아파트 단지,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시내 도로변 등 차량 이동이 많은 지역에서 실시됐으며, 체납이 확인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이 영치됐다.
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과 공정한 세정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yunkangsan@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