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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06-11 15:30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중대재해 및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사진제공=경기지방고용노동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은 최근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입하기 위해, ’25년부터 ’26년 3월까지 중대재해 또는 중상해재해가 1건 이상 발생한 50인 이상 제조 및 기타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주요 내용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상대적으로 산업재해 취약성이 높은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유사 재해의 재발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종별 특성에 맞춘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제조업 사업장은 6월 8일(월) 화성상공회의소에서, 기타업 사업장은 6월 10일(수)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각각 맞춤형 집중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사업장에서 알아야 할「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필요성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 ▲방호조치 ▲안전검사 ▲안전인증제품 구입·사용 ▲건강진단 실시 ▲작업환경측정 실시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교육 ▲위험성평가 단계별 절차 및 방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업종별 주요 사고사말 발생형태별 5대 유형과 사망재해 10대 작업에 따른 현장 맞춤형 재해 예방 대책을 교육함으로써 현장 근로자의 실질적인 유해·위험요인 발굴과 재해 예방 대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도형 경기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과거 재해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을 더욱 철저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관내 사업장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숙지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자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속히 정착시켜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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