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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중증 정신 장애를 가진 친동생을 살해한 7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은주)는 학대치사로 구속송치된 사건을 보완수사하여 ① 피해자의 형인 피고인 A가 중증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수년간 지속적·상습적으로 학대하고, ② 학대 과정에 피고인 A의 동거녀인 피고인 B가 가담하였으며,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학대한 후 피해자가 위독한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치료하겠다는 이유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밝혀내어 6. 8.(월) 피고인 A를 살인 및 장애인 복지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고, 피고인 B를 살인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경찰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의료기록 등 다수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추가 학대 및 '살해 고의'를 추단할 수 있는 단서를 포착, 보완수사를 실시하여, 피고인들 주거지 압수수색 및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범행 전 과정이 기록된 메모, 일기 등을 확보, 피고인들이 합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후 위독한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를 24시간 이상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법의학 감정을 통하여 피고인들의 방치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이 학대사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 하여 병원 측이나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의 상해·사망 경위를 허위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피해자를 방치한 사실을 규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