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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전원 동의 규정 완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6-17 00:00

(사진제공=박상웅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은 16일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를 보다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특허권자가 특허 내용의 오류를 수정하거나 정정 절차를 진행할 때, 해당 특허를 사용하도록 특허권자로부터 허락받은 통상실시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특허를 여러 통상실시권자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 한 곳의 반대나 연락 두절만으로도 오류 수정 또는 정정 절차가 막힐 수 있어,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실시권자 전원의 동의 규정을 없애는 대신 특허권자가 관련 절차 진행 사실을 미리 고지하도록 해,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특허를 사용하는 권리자의 권익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도 관련 절차에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일본도 2022년 전원 동의 요건을 폐지했다.
 
박상웅 의원은 “특허 정정심판은 특허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절차임에도, 현행 제도는 통상실시권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해 실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호는 강화하면서도 이해관계자의 권익도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기술 경쟁이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에 특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 경쟁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에 계속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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