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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민전 블로그)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김민전 의원은 공직선거 후보자의 토론회 기피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2조의2는 시·도지사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방송 대담·토론회를 ‘1회 이상’만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가 검증을 피할 목적으로 토론회를 법적 최소 기준인 1회만 진행하고, 사실상 회피하는 소위 ‘묻지마 선거’ 논란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특히, 최근 치러진 ‘6.3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서울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가 지속적으로 토론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 결과, 토론회가 사전투표 시작까지 불과 7시간 밖에 남지 않은 심야 시간대에 단 1회만 개최되며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공직선거의 방송 토론회는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기회임에도, 현행법의 느슨한 규정이 오히려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 검증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시·도지사 선거 및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
다만, 촘촘한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행과 같이 1회까지 줄일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두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규정을 악용해 토론을 회피하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개정안을 통해 토론 회피 꼼수를 원천 차단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실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