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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6-18 00:00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거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순히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 역할에 그치지 않고,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대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시장의 변화 속도를 법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신판매중개자의 비대해진 역할에 명확한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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