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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안상훈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안상훈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이 안전하게 수거·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안상훈 의원은 “폐의약품이 하수구나 생활폐기물로 배출될 경우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며 “가정 내 남은 의약품이 방치되거나 일반 쓰레기처럼 배출되지 않도록, 국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 체계와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환경재단에서 실시한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폐의약품 배출 경험자 중 절반 가까이가 종량제봉투, 싱크대·변기 등 부적정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의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법인 또는 약국개설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의 배출·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해당 의약품의 폐기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사용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약품의 특성과 안전한 폐기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폐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폐의약품 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