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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안 상임위 원안 가결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박희석기자 송고시간 2026-06-25 16:55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체계 개선 내용 담아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가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사진제공= 충청광역연합의회

[아시아뉴스통신=박희석 기자]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25일 제1차 회의를 열고 ‘충청광역연합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체계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외부 민간위원 참여 근거 마련 △위원 자격요건·임기 신설 등이 담겼다.  

특히 기존 내부 공무원으로만 구성되던 심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제1대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의 마지막 안건 심사로 진행됐다.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충청권 상생발전과 초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조례안과 주요 정책 현안을 심사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힘써 왔다.

회의를 진행한 안경자 의원은 "제1대 초광역행정산업위원회가 충청광역연합의 안정적인 출범과 운영 기반을 다지는 과정에 함께한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제2대 의회에서도 충청권 공동발전과 연합의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ews2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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