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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사진제공=경남도청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6일 경남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치매환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담창구 담당자의 현장 상담 역량을 높여 피해 예방과 초기 대응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담당자를 초청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동향과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 수법 등 유형별 피싱 범죄 예방·대응 방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상담창구 담당자가 실제 상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실무교육으로 구성됐다.
도는 치매환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재산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초부터 창원시 등 6개 시군 8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 상담창구’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창원, 마산, 진해, 통영, 의령, 함안, 창녕, 거창
상담창구는 치매환자와 가족, 고령층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요령, 공공후견제도, 금융기관 보호서비스, 스마트폰 보안관리 등 재산권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도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상담창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정국조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치매환자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는 사전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치매안심센터 상담창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치매환자 재산권 보호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ywhqh159@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