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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중구성동구을 당협위원장)은 장애인이 차별행위를 당했을 때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광역지자체 산하에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차별 사건 발생 시 피해 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복잡한 법적·행정적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부족과 높은 소송비용 장벽에 가로막혀 있던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민생·인권 법안’이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차별을 당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 차별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사건이 최종 처리되기까지 최근 5년간 평균 187일(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피해 장애인은 장기간 아무런 법적 보호 없이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게다가 장애인 차별 사건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차별의 인과관계를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를 대리해 줄 전문 국선 변호사나 전담 조력 제도가 없어, 정보 부족과 수백만 원에 달하는 사설 변호사 비용 장벽 앞에 대다수 장애인이 권리 구제를 중도 포기하는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다.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역시 학대 신고 접수나 조사 권한만 있을 뿐, 직접적인 소송대리 권한이 없어 피해자를 다른 기관에 단순 연계하는 ‘이빨 없는 호랑이’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부와 시·도지사가 ‘장애인차별법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센터가 설립되면 소속 전문 변호사가 ‘법률상담, 인권위 진정 대리, 법무부 시정명령 신청 대리, 법원 민·형사 소송 직접 수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피해 장애인은 여러 기관을 전전할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접수만으로 최종 사법적 구제까지 법률 조력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아예 새로운 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업무를 위탁(안 제3항)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인 것이 특징이다.
최수진 의원은 "그동안 우리 법제도는 차별에 대한 진정 창구만 열어놓았을 뿐, 정작 법적 지식이 부족한 장애인들이 홀로 서류를 작성하고 사설 변호사 선임 비용을 감당하도록 방치해 왔다"며, "법이 있어도 제도가 구체적이지 않아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홀로 눈물 흘리는 장애인이 더 이상 없도록 하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 의원은 "장애인과 그 가족이 차별 없는 세상에서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여야의 대립이 없는 민생·인권 법안인 만큼, 신속히 국회 문턱을 넘어 우리 사회 약자들의 든든한 법률 방패막이가 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