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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임호선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반복적인 현장 방역업무로 인한 가축방역관의 부담을 줄이고, 수의 전문성이 필요한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은 30일, 가축전염병 발생 시 현장 방역업무의 책임체계를 명확히 하고 가축방역관이 전문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잇따르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방역업무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병원체 전파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 방역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상 출입확인, 기록 점검, 소독·방역기준 확인, 시료채취 등 반복적 확인·점검 업무까지 가축방역관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한정된 가축방역관 인력이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방역업무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출입기록 확인, 소독·방역시설 점검 등 반복적인 확인·점검 업무와 전문적 수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업무를 구분해 현장 방역업무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채혈 등 수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행위를 제외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 등 현장 인력과 위탁기관이 시료채취와 확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가축방역관이 수의학적 전문성에 기반한 핵심 방역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현장 가축방역관의 부담이 커질수록 가축전염병 대응 역량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가축방역관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체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