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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안전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02 00:00

(사진제공=이양수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 및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양수 의원은 “일부 사업자가 부정적 평판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폭넓게 공개함으로써 안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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