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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김동아 SNS) |
[아시아뉴스통신=강태진 기자] 김동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대문구갑)이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ISA는 예금, 펀드, 상장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운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형 종합자산관리계좌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청년형 ISA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을 신설해, 일정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납입금의 10%를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가입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적금과 투자형 자산을 함께 활용해 자산형성 수단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이유에 담았다.
김 의원은 최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년미래적금 가입자가 9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당수 청년이 청년형 ISA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제도 설계 취지를 추가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재정이 수반되는 정책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는 앞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생산적 금융’ 일환의 청년형 ISA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안에는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와 납입금 소득공제 등이 담겼으며,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향후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청년형 ISA 도입 추진에 맞춰 관련 법적 근거를 국회 차원에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건태·박균택·임미애·정준호·문대림·염태영·양부남·최혁진·김남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