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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부장검사 정정욱)은 경찰이 강간은 불송치하고 단순 성매매 등으로 송치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여 피고인이 식칼 등으로 16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입게 한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피고인을 직접 구속 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및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압수하여 포렌식하는 등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하여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영상 등 다수의 증거를 새롭게 확보했다.
또한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피고인의 과거 성범죄 기록 및 최근 인터넷 검색
기록 분석 등을 거쳐 본건이 사전 계획하에 이루어진 아동·청소년 대상 흉기휴대 강간치상 사안임을 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