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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최태원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7월 24일 선고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27 00:02

노소영,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가 7월 내려진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6일 양측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선고일을 7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고, 2022년 12월 1심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태원./아시아뉴스통신 DB



그러나 2심은 1조 3808억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고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최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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