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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경기=아시아뉴스통신] 서승희기자 송고시간 2026-06-27 00:02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인사·이권 청탁과 함께 각종 고가 귀금속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7년 6개월이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여러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약 3억원어치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김건희./(사진공동취재단)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3월 15일부터 5월 20일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 인사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앤코 브로치, 그라프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원 상당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4월 26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명 청탁과 함께 265만원 상당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9월 로봇개 사업가 서 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00만원 상당 바쉐론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공무원 직무에 관한 청탁과 함께 총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 등을 받은 혐의, 2023년 2월께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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