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서승희 기자]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자 항소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내란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김건희 여사의 수사 무마 청탁을 받아준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 |
|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025년 5월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