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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소상공인·근로자 육아부담 완화 2법’ 대표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07-03 00:00

(사진제공=이종배 의원실)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일,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현행법에 따른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이용하기 어려워 임신·출산·육아 과정에서 영업 중단, 소득 감소, 돌봄 공백 등의 부담을 직접 떠안고 있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육아 및 그로 인한 휴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인력 사용 지원, 공공요금 감면, 대출상환 부담 경감, 세무·노무 자문 등 영업재개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면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 갑작스러운 돌봄 수요나 단기적인 육아 부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시간을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 민간 근로자와 공무원 간 육아시간 활용의 유연성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도 공무원과 같이 필요할 때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육아시간 활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소상공인과 근로자 모두 직업이나 근무 형태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 없이 일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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