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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하루 동안 두 차례 음주운전에 적발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5년 6월 21일 오후 1시 35분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넘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1.5㎞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오후 6시 1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부산진구 일대 약 4.3㎞를 운전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