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7월 27일 월요일
뉴스홈 정치
서왕진,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폐지하는 '수자원법' 개정안 발의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준식기자 송고시간 2026-07-07 00:00

서왕진./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박준식 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은 6일, 중복되는 물관리 계획을 정비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중심의 통합물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물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최상위 국가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도입됐지만, 현행 수자원법에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등 기존 장기계획의 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어 계획 간 중복과 법체계상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과도한 수요 및 홍수 예측으로 유역관리를 오히려 퇴행시키고 불필요한 신규 댐 건설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사원도 최근 정기감사에서 물관리 기본계획과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정비하여 정책 혼선과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수자원장기종합계획(제17조)’과 과도한 예측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제18조)’의 법적 근거를 삭제했다. 또한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등 남아 있는 하위 계획은 「물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에 부합하게 수립되도록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유역-지역으로 이어지는 물관리 계획체계가 일원화돼 중복 계획 수립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계획 간 수요 예측과 데이터 불일치로 발생하던 혼선을 해소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일관된 유역 중심의 물관리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왕진 의원은 “통합물관리가 시작된 지 8년이 지났지만, 과거의 계획들이 그대로 남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물관리 정책의 신뢰도 떨어뜨려 왔다”며, “파편화된 물관리 계획을 유역 중심으로 통합하는 것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통합물관리 2.0’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상·하위 법정계획 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물관리 체계를 완성하기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