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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시 및 기초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담당자의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교육 실시./사진제공=중부지방고용노동청 |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윤태)은 7월 10일(금), 정부인천지방합동청사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지자체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간제·비정규직 근로자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위한 노동법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시 30개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1개소, 1명, 250만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3개소, 66명, 1억원),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10개소, 10건) 등이 확인되어 비정규직 및 기간제 근로자를 실제 고용하여 운영하는 실무자에 대한 노동법 교육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번 담당자 교육은 근로기준법 기본준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임금 산정 및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오류 등 현장점검시 빈번히 지적되는 사항과 직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방 등 올바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용자의 의무사항 등을 안내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교육이 일회성이 아닌 수시 교육으로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노동법 준수 역량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존중문화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