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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쿠팡) |
[아시아뉴스통신=이상진 기자]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4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지난 5월 1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바꾼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공정위가 지난 4월 8일 쿠팡 측에 김 의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청한 처분의 효력도 같은 기간까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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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쿠팡) |
앞서 공정위는 현장점검 등에서 시행령 예외요건 중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는 등 사익편취의 우려가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집단 쿠팡을 지배하는 자연인(김 의장)의 친족(동생 김유석)은 ① 부사장(Vice President)급으로 쿠팡 내 등급상 거의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여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 등급과 유사하고, ② 연간 보수는 동일 직급의 등기임원 평균에 이르고 비서가 배정되는 등 대우 역시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며, ③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회 이상 주최하고, CLS 대표이사 등을 초대하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하며, ④ 주요 사업에 관해서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따라 쿠팡의 동일인을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한 바 있다.
dltkdwls317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