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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송석준 SNS)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교통 봉사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의 피해 보상 및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모범운전자가 경찰을 도와 교통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행사와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들이 도로 위 교통정리와 사고 현장 지원 등 위험성이 높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당사자와 유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모범운전자의 공익적 봉사활동에 합당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통정리 등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부상·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송석준 의원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합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