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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불법체포 후 수사서류를 조작한 현직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김병철)는 특수절도 사건을 구속 송치받아 보완수사하던 중, 수사기록 상 피의자가 긴급체포된 경위에 관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 구금된 피의자를 신속히 석방했다.
또한 그 경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사전에 경찰관과 자진출석을 약속하고 경찰서에 출석한 피의자를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한 뒤 불법 긴급체포했음에도, '탐문 중 우연히 발견해 법관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긴급체포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서류를 작성하여 법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속한 현직 경찰관을 직권남용 체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영장주의의 예외인 긴급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수사권 남용' 범행을 규명한 사안으로, 검찰은 앞으로도 형사사법절차에서 적법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