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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는 근처 주민센터에서 편리하게,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은 더욱 쉽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07-15 00:00

(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앞으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거나 오래 사용해 인감도장이 닳아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인감변경신고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닳아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직장인ㆍ학생ㆍ장기 출장자 등은 인감변경신고를 위해 주소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및 출장소 이외에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한 수기로 정리하는 인감대장의 등록‧변경‧정정 이력 등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감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본인이 동의한 경우 문자메시지 등으로 처리 결과를 바로 알려주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현장에서 더욱 쉽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인감증명서를 요구하거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진본 확인 절차를 몰라 이용이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수요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실제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열람 권한 신청, 컴퓨터 등록, 발급증 확인 및 열람 절차를「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권 변화에 맞게 인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본인서명 기반의 공적 확인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에 제기되는 각종 민원을 분석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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