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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징역 2년에 항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7-16 00:04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사진공동취재단)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특검의 구형은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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