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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탐정에 수배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檢 보완수사로 기소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7-16 00:00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희영)는 현직 경찰관(경감) A가 지인인 사설탐정 B에게 지명수배자 甲 및 丙에 대한 수배정보를 누설한 단순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송치된 사건을 적극적으로 보완수사하여, 지명수배자 甲이 탐정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수배정보 확인을 의뢰하고, C가 텔레그램 범죄방의 불법조회업자를 통해 탐정 B에게 수배정보 확인을 재의뢰하여, B의 청탁을 받은 경찰관 A가 B에게 수배정보를 알려주고 B로부터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수수하고, 수배정보가 결국 甲에게까지 순차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기록에 의하면 경찰 A가 탐정 B에게 수배정보 전달 대가를 수수하였다고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은 A와 B의 계좌거래내역도 확인하지아니한 채, 검찰 송치 직전 A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을 A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포렌식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만연히 A에게 돌려주어 A가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한 상태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A, B 등 관련자들의 계좌거래내역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B, C의 사무실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

또한, 위와 같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15년간 도피 중이던 乙이 위 C에게 수배정보 확인을 의뢰하여 C가 경찰관 D에게 수배정보 확인을 청탁하고, D는 수배정보를 전달 후 그 대가로 70만 원을 수수하였으며, D가 누설한 수배정보가 乙에게 순차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경찰관 D는 현직 경찰임에도 직접 탐정사무소를 설립, 운영하면서 개인정보의 유형에 따라 '단가표'를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홍보하고, 탐정 등의 청탁을 받아 수시로 주소지, 주민등록번호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가격 흥정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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