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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제주시청) |
[아시아뉴스통신=이상민 기자] 제주시는 시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신고와 각종 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등록기준지(시, 읍면동)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신고는 ▲출생신고 ▲개명 ▲등록기준지 변경 ▲국적 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가족 관계 등록 창설 ▲가족 관계 등록부 정정 신고 등 6종이다.
특히 출생신고의 경우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24시간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 신생아를 둔 가정에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부모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증명서와 제적 등·초본도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24시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서류도 발급이 가능하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민원인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