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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현직 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시의회 A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께 동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2013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9-30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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