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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광주광역시경찰청) |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검찰의 구형은 사형이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12시 10분께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17살 이채원 양을 성폭행 목적으로 납치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양을 도우려 했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과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