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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 맨홀 사망사고” 관리 소홀 인천환경공단 前 이사장ㆍ업체 대표 등 20명 공소청 송치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10-07 10:15

“계양 맨홀 사망사고” 관리 소홀 인천환경공단 前 이사장ㆍ업체 대표 등 20명 공소청 송치./사진제공=인천경찰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경찰청(청장 유승렬) 「광역범죄수사대」는, 10. 7.(수) 「2025. 7. 6. 인천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내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 작업을 하던 하청 업체 관계자 등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한 사고」 관련,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前 이사장 등 20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ㆍ입찰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2025. 7. 18. 전담수사팀을 신속하게 편성한 후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본사와 가좌 사업소, 인천ㆍ성남ㆍ대구 등에 위치한 도급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증거물 등을 확보해 현장 안전관리ㆍ감독 부실 여부 및 하도급 경위 등에 대해 수사해 왔다.

압수물 자료 등에 대해 수사한 결과 환경공단 현직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등 3명은 맨홀 등 밀폐공간 내에서는 현장 감독관이 진출하여 감독하여야 함에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현장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당 업체가 「인천 계양구 맨홀 오수관로 측량 작업」을 입찰받은 경위에 대해 수사를 이어가던 중, 환경공단 前 이사장이 친분이 있는 업체 대표에게 입찰 정보를 사전 유출하는 등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가 확인됐고, 수급업체는 이 사건 외에도 별건 사업을 입찰받아 무등록 업체에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가 추가로 밝혀졌다.

또한 업체에게 통장 등을 빌려준 대여자들과, 자격이 없음에도 측량업을 수행한 법인 2개 社에 대해 별도 송치하였고, 대여자들의 자격증을 취소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 등에 요청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위험관리를 해야 하는 발주처 및 경영책임자에게도 엄격한 형사책임을 묻고,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 추적하여 법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인 만큼 관련 업계의 법규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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