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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나선 영종구,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은애기자 송고시간 2026-10-15 13:33

영종구 CI./사진제공=영종구청

[아시아뉴스통신=조은애 기자] 인천 영종구(구청장 손화정)는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가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점심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30분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20일부터 기존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 ‘정오 ~ 오후 2시’를 30분 더 앞당겨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민선 9기 영종구의 민생 안정 대책 중 하나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를 부양하고, 주민과 상가 방문객의 상권 접근성을 높여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은 휴대용 단말기(PDA)와 고정형·주행형 CCTV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된다.

단,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횡단보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장, 인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제외된다. 또한, 교통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손화정 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단속 유예 확대가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상가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라며 “올바른 주정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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