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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저수지 수질 보호 위해 불법 낚시 단속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장희연기자 송고시간 2026-10-20 11:44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저수지 불법 낚시꾼 단속 강화./사진제공=사천시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지사장 이재성)는 지난 10월 97일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및 행락객들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하였다.
 
특히 사천시 사천읍 두량리에 소재하는 두량저수지는 인근 농지 150ha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두량 생활환경 숲과 함께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 공간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낚시 및 행락객들이 설치한 텐트, 낚시 장비 등으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 낚시꾼들이 저수지 내에 설치한 낚시 좌대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위험한 인명사고가 날 수 있어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들이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관내 저수지에 낚시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매년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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