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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투자증권 로고./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내 증권사에서 최근 10년간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약 3,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금융사고가 일부 증권사에 집중된 가운데 올해도 업무상배임과 사기 사고가 이어지면서 증권업계의 내부통제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6년 8월 말까지 국내 증권사에서 보고된 금융사고는 총 86건, 사고금액은 2,952억 9,7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금액은 2022년 258억 4,800만 원에서 2023년 377억 6,900만 원, 2024년 1,561억 2,6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25년에는 207억 3,800만 원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8월까지도 6건, 70억 6,900만 원의 금융사고가 보고됐다.
특히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가운데 업무상배임은 2건·28억 3,400만 원, 사기는 3건·42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건은 횡령·유용 사고로 금액은 2,000만 원이었다.
회사별로는 신한투자증권의 누적 사고금액이 1,525억 3,300만 원으로 전체의 51.7%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증권 280억 5,200만 원, 하나증권 263억 1,800만 원, 아이엠증권 204억 8,700만 원, BNK투자증권 188억 원 순이었다.
사고 유형별로는 기타 유형이 2,001억 3,400만 원으로 전체 사고금액의 67.8%를 차지했으며, 업무상배임 474억 8,900만 원, 사기 367억 8,300만 원, 횡령·유용 108억 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실제 금융사고 사례에는 회사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 해외 투자 건에 대해 담당자가 승인 없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증권사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자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금융사고가 단순한 금전 유용을 넘어 투자 승인 절차 위반과 고객 신뢰를 악용한 사기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의 거래 승인·자금 관리·임직원 통제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훈 의원은 “증권사는 국민의 투자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인 만큼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대규모 사고가 반복될 때마다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나왔지만, 올해도 배임과 사기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사고가 발생한 뒤 제재하는 사후 감독에 머무르지 말고, 증권사의 거래 승인 절차와 이상거래 탐지체계, 내부통제 개선조치의 실제 이행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