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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
[아시아뉴스통신=장희연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심에서 대폭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의 선고는 징역 25년,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2심 구형은 징역 25년이었다.
그러나 주요 혐의사실이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16년이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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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아시아뉴스통신 DB |
한편, 박 전 장관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