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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장하영기자 송고시간 2026-10-22 00:00

(사진제공=유니시티코리아)


[아시아뉴스통신=장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이하 ‘유니시티코리아’)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가 최상위판매원들을 미국 소재 글로벌 본사인 Unicity International Inc.(이하 ‘미국 본사’) 소속으로 변경한 후 미국 본사가 해당 판매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우회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다.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의 매출액의 35%까지로, 미국 본사가 판매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유니시티코리아의 후원수당으로 반영할 경우 유니시티코리아는 21년부터 24년까지 4개년도간 법정후원수당 지급한도를 초과하게 된다.

유니시티코리아는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후원수당 지급비율 준수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원 및 소비자들과 상생협력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였다.

유니시티코리아는 ①미국 본사 소속 판매원을 유니시티코리아 소속으로 등록, ②주요 판매 제품의 PV(Point Value) 및 제품가격 조정 등을 통한 후원수당 지급비율 상한 준수, ③후원수당 지급관련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④소비자 반품 허용 기간 확대(20일→3달), ⑤판매원 및 지역 고객지원센터 등 대상 준법 교육, ⑥판매원 상담센터 강화, ⑦매월 3일간 홈페이지를 통한 불법 다단계 피해 안내, ⑧판매원 편의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등 상생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유니시티코리아의 시정 방안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일단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결정은 방문판매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첫 번째 사례이다.

공정위는 빠른 시일 안에 유니시티코리아와 함께 시정 방안을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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