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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후 초단기 금융사고, 국민은행 124건 '최다'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장세희기자 송고시간 2026-10-22 00:22

KB국민은행./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장세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형연 의원(조국혁신당)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출 또는 만기연장 후 6개월 이내 금융사고가 발생한 초단기 대출사고는 총 134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KB국민은행이 124건으로 전체의 92.5%를 차지했다.
 
KB국민은행에 이어 하나은행 5건, 신한은행 4건, 우리은행은 1건이었다. NH농협은행은 해당 기간 유일하게 초단기 대출 사고가 없었다.

대출 유형별로는 기업대출이 89건으로 전체의 65.9%를 차지했다. 이 중 신규 취급은 63건,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은 26건이었다. 개인대출은 45건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이 33건이었다.

사고 관련 대출금액은 5대 은행 합계 449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406억3,800만원, 하나은행이 24억8,600만원, 신한은행이 14억6,700만원, 우리은행이 3억3,400만원이었다.

기간별로는 대출 취급 또는 만기연장 후 1개월 이내가 12건, 1개월 초과~3개월 이내가 54건, 3개월 초과~6개월 이내가 68건이었다.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66건(49.3%)이 3개월 이내에 해당했다.
 
특히 기업대출 만기연장(롤오버) 관련 26건은 모두 KB국민은행에서 제출한 사례였다. 이 중 19건(73.1%)은 연장 후 3개월 이내였고, 3건은 1개월 이내였다. 기존 차주의 거래 이력과 상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만기연장 과정에서도 위험요인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제공=KB국민은행)


 
KB국민은행이 제출한 사고 내용에서는 직원이 서류 조작에 직접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한 사례까지 확인됐다. 소득증빙서류가 위·변조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근거로 대출을 심사하거나, 직접 서류를 변조해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있었다. 장기 미분양 상가가 할인분양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허위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도 확인됐다.
 
KB국민은행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한 소득서류 자동수집, 서류 진위확인 강화, 기업여신 실행 전 사전점검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직원이 영업실적을 늘리기 위해 고의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허위계약을 묵인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여러 영업점에서 유사한 행위가 확인된 만큼, 개별 직원에 대한 징계와 서류 확인 절차 보완을 넘어 무리한 대출 취급을 부추기는 영업실적 관리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승인 체계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형연 의원은 “대출을 취급하거나 연장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발생한 금융사고 관련 대출이 특정 은행에 집중됐다는 점은 면밀히 들여다볼 사안”이라며 “직원이 실적을 늘리려고 서류 조작에 가담하거나 허위계약을 알고도 대출을 취급했다면, 서류 확인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대출을 부추기는 실적평가와 보상 관행은 없었는지, 심사와 내부통제는 왜 이를 걸러내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직원의 고의적 가담을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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